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. 바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, 흔히 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고 부릅니다.
이 교육은 건설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의무화한 제도이며, 처음 현장에 들어가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수강해야 합니다. 1.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?
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4시간짜리 안전교육입니다. 건설업에 새로 종사하려는 근로자, 일용직, 단기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.
교육시간: 4시간 교육비용: 유료, 무료(취약계층) 교육대상: 건설업 종사자, 일용직 근로자, 현장 초보자, 산업체, 신호수, 유도원, 화재감시자, 화재감시단 등 유효기간: 별도의 만료 없음 (1회 수료로 평생 인정) 취약계층 무료교육 조건 안내 1. 만 55세이상 - 준비물 : 신분증 2.
장애인 - 준비물 :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3. 기초생활수급자 - 준비물: 신분증,수급자 증명서 4.
장기실업자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