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(일용직 근로자, 일명 “노가다”) 로 취업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.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1.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(필수) **모든 건설현장 근로자(일용직 포함)**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. 건설업 종사자, 일용직 근로자, 현장 초보자, 산업체, 신호수, 유도원, 화재감시자, 화재감시단 한 번만 이수하면 평생 유효하며,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.

건설현장 일용직 교육[건설기초안전교육]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초 이해 건설현장에서의 주요 위험요인 안전장비 착용 방법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 시 행동 요령 등 건설현장 일용직 교육[건설기초안전교육] 교육 시간 평 일 오전 09:00 ~ 13:00 오후 13:30 ~ 17:30 토요일 오전 09:00 ~ 13:00 교육문의 053-721-7079 4시간 과정 교육비 일반-유료, 취약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