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?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전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안전교육이에요.

국내 근로자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도 예외가 아닙니다. 이 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 출입과 근로가 가능합니다.

외국인도 꼭 받아야 하나요? 네!

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법적으로 **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」**에 따라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의무입니다.

교육 시간 및 비용 교육시간: 4시간 교육비용: 일반, 외국인-유료, 취약계층-무료교육 가능 교육방법: 오프라인(현장 방문 수강) 대면 교육만 가능합니다. 오전 오후 평 일 09:00 ~ 13:00 13:30 ~ 17:30 토요일 09:00 ~ 13:00 교육없음 https://naver.me/xFLME5Gs 네이버 지도 건설기초안전교육 naver.me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곳 대구 수성구 고산로 98 (5층) 지하철 2호선 신매역 4번 출구에서 1분 천주성삼병원에서 1...